특허법원 2026. 4. 9. 선고 2025허10530 판결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트리즈입니다. 시중에 이미 비슷한 제품이 깔려 있다면, 내 제품의 디자인은 법으로 보호받기 어려울까요? 오늘 소개할 사건은 ‘옆머리 고정용 헤어밴드’ 디자인 분쟁입니다. 걸보기엔 기존 제품과 아주 닮은 디자인을 두고, 특허심판원은 “누구나 만들 수 있어 무효”라고 봤지만, 특허법원은 이를 뒤집고 디자인권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무엇이 결론을 갈랐을까요?
사건의 발단 — “기존 제품 섞으면 누구나 만들잖아”
문제가 된 제품은 옆머리가 뜨는 것을 막아주는 남성용 헤어밴드입니다. 경쟁사는 기존에 나온 여러 헤어밴드 디자인을 조합하면 쉽게 만들 수 있는 형태라며 디자인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죠. 실제로 전체 구조 — 옆머리 누름판, 귀 삽입 홈, 뒷머리 지지대 — 는 선행 디자인들과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특허법원의 판단 — 디테일이 만든 결정적 ‘미감의 차이’
법원도 귀가 들어가는 홈의 깊이나 전체적인 타원형 구조는 기능에 따른 단순한 변형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법원은 다음 ‘3가지 디테일’이 제품 전체의 인상을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을 가른 3가지 ‘디테일’ | 내용 | 주는 인상 |
|---|---|---|
| ① 연결부의 날렵한 예각 | 누름판과 밴드가 만나는 각이 90°보다 작은 예각 | 세련되고 날카로운 인상 |
| ② 밴드의 유선형 곡선 | 뒤쪽 밴드가 자연스럽게 넓어지는 독창적 곡선 |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 |
| ③ 규칙적인 사각 통공 | 사각 구멍을 규칙적으로 배열 | 정돈되고 예리한 느낌 |
① 연결부의 날렵한 각도(예각)
기존 제품들은 누름판과 밴드가 만나는 부분이 둔각이거나 곡선 형태였습니다. 반면 등록디자인은 90°보다 작은 예각을 이루어, 제품에 세련되고 날카로운 인상을 줍니다.
② 밴드의 독특한 유선형 곡선
뒤쪽 밴드가 단순히 일정한 두께를 유지하는 대신, 자연스럽게 넓어지는 유선형 구조를 취해 독창적인 디자인적 특징을 만들어 냅니다.
③ 규칙적인 사각형 구멍(통공) 배열
누름판 표면에 작은 사각형 구멍을 규칙적으로 배치해, 기존 망사 형태 제품과는 전혀 다른 정돈되고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부여합니다.
법원의 결론
“걸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이 3가지 차이가 소비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미감을 다르게 한다. 따라서 창작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없다.” — 디자인 등록 유지
트리즈가 전하는 핵심 포인트
많은 기업이 “시중에 비슷한 게 많으니 디자인 등록은 의미 없다”며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전체적인 구성이 유사하더라도, 제품의 인상을 좌우하는 디테일한 차이가 있다면 충분히 독점적인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디자인 분쟁과 권리 보호의 핵심은 ‘작은 차이가 만드는 차별성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