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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1  ·  상표정보

호환제품에 모델명을 표시했을 뿐인데 상표권 침해일까?

매직캔 연속비닐봉투 사건 (특허법원 2026. 4. 30. 선고 2025허10434 판결)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트리즈입니다. 오늘은 호환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특허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속비닐봉투 판매업체가 제품 띠지에 “250 SERIES”라고 표시한 것이, 타사의 등록상표 “250”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특허법원은 “250 SERIES”는 상표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호환 가능한 쓰레기통 모델을 설명하기 위한 표시일 뿐이므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상표권자가 청구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으로,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판결은 아닙니다. 그러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침해 판단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표시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가”라는 질문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사건 개요

  • 상표권자(피고) : 매직캔(MAGIKAN) 쓰레기통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쓰레기통에 내장하여 사용하는 연속비닐봉투와 관련하여 숫자 “250”을 등록상표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 호환제품 판매업체(원고) : 매직캔 쓰레기통에 호환되는 연속비닐봉투를 판매하면서, 제품 띠지에 자사 로고 “BstGoods”와 함께 “250 SERIES”를 표시하였습니다.

상표권자(피고)는 호환제품 판매업체(원고)의 “250 SERIES” 표장이 자신의 등록상표 “250”과 유사하고 동일·유사 상품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상표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호환제품 판매업체가 불복하여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법원은 이를 뒤집고 심결을 취소하였습니다.

BstGoods 자사 로고 · 크게 · 상단 (출처표시) 250 SERIES 작은 글씨 · 하단 (호환 모델 안내)
그림 · 원고 제품 띠지의 표시 구성 — 식별력이 강한 “BstGoods”가 크게, “250 SERIES”는 상대적으로 작은 글씨로 하단에 표시

특허법원의 판단

1. 먼저, “상표로 사용”되었는지를 살펴야 한다

특허법원은 상표권의 권리범위 귀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표장이 등록상표와 유사한지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표장이 실제 거래사회에서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었는지, 즉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표적 사용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표장과 상품의 관계
  • 표시된 위치와 크기 등 사용 방식
  •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 경위

2. “250”은 출처표시보다는 모델번호로 인식된다

법원은 상표권자(피고)가 판매하는 매직캔 쓰레기통에 M220, M250, M280 등의 모델명을 사용해 왔고, 연속비닐봉투에도 해당 모델번호를 표시하여 어느 쓰레기통에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왔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상표권자 스스로도 연속비닐봉투에 “250”을 등록상표라는 의미로 별도 표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MAGIKAN”에 대해서만 등록상표(®) 표시를 해왔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은 “MAGIKAN”은 출처표시로, “250”은 쓰레기통의 모델명 또는 모델고유번호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250 SERIES” 역시 호환모델 안내에 불과하다

호환제품 판매업체(원고) 제품의 띠지를 보면, 상단에는 식별력이 강한 “BstGoods”가 크게 표시되어 있고, 하단에는 상대적으로 작은 글씨로 “250 SERIES”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소비자가 “250 SERIES”를 출처표시보다는 규격이나 호환 모델 안내로 인식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SERIES”는 동일 계열이나 연속성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표현이다.
  • “250” 역시 간단한 숫자 표시에 불과하다.
  • 실제로 다른 호환제품 판매업체들도 ‘220 호환형’, ‘250 리필’, ‘250 SERIES’, ‘280 공용리필’과 같은 방식으로 모델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특허법원은 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을까?

결국 특허법원은, 호환제품 판매업체가 “250 SERIES”를 표시한 목적은 “이 제품은 매직캔 M250 모델 쓰레기통에 호환됩니다.”라는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지, 자사 제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호환제품 판매업체가 표시한 “250 SERIES”는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고, 등록상표 “250”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등록상표권자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상표 등록이 끝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등록상표 “250”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었지만, 법원은 소비자들이 이를 브랜드보다는 쓰레기통의 모델명 또는 모델고유번호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등록상표라고 하더라도 그 표장이 실제 거래사회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소비자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에 따라 권리행사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상표권자라면 다음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등록상표가 실제로 출처표시로 사용되고 있는가?
  • 제품 모델명 또는 규격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가?
  • 소비자가 해당 표장을 브랜드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일관되게 관리하고 있는가?
상표는 등록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브랜드로 인식될 때 비로소 강한 권리가 됩니다.

호환제품 판매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호환제품 판매에도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호환제품 판매업체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무조건적인 면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호환제품 판매업체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용 방식에 따라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호환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사 브랜드를 호환모델 표시보다 명확하고 눈에 띄게 표시하고 있는가?
  • 타인의 상표를 자사 브랜드처럼 강조하여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 ‘○○ 호환’, ‘○○ 전용’, ‘○○ SERIES’ 등 호환성 안내 목적임이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
  •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를 오인하거나 혼동할 가능성은 없는가?
호환제품 판매 시에는 제품 포장, 광고 문구, 온라인 판매 페이지 등에 타인의 상표를 표시하는 방식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판결은 등록상표권자에게도, 호환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상표 분쟁은 등록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표를 등록받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권리의 범위와 분쟁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품 포장이나 광고 문구를 변경하기 전,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특허법인 트리즈는 상표 출원 및 포트폴리오 구축, 상표권 침해 및 분쟁 대응, 호환제품의 상표 사용 검토 등 기업의 상황에 맞는 IP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인 트리즈 · 전화 02-523-0405 · 이메일 info@iptreez.com · www.iptree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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