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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5  ·  상표정보

회사명과 제품명, 둘 다 상표등록해야 하나요?

상표를 처음 검토하는 사업자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입니다. 회사명이 있고, 제품명이 있고, 서비스명과 로고까지 있는데 이걸 전부 출원해야 하는지. 비용은 이름 수와 사업 범위만큼 늘어나니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부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명과 제품명이 각각 독립적인 브랜드 역할을 하고 있다면 따로 보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산이 한정적이라면 순서를 정하면 되고, 그 순서를 정하는 기준은 생각보다 분명합니다.

회사명과 제품명은 하는 일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트리즈헬스’라는 회사가 ‘새싹케어’라는 제품을 판매한다고 해 보겠습니다. 트리즈헬스는 회사라는 주체를 알리는 이름이고, 새싹케어는 고객이 실제로 검색하고 장바구니에 담고 리뷰에 적는 이름입니다. 둘은 같은 사업의 이름이지만 소비자 앞에 서는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바꾸는 편이 낫습니다. 회사명과 제품명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가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어떤 이름이 브랜드로 사용되고 있는가입니다. 상세페이지와 검색창에 제품명만 보인다면, 회사명보다 제품명 상표가 더 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 · 트리즈헬스 회사라는 주체를 알리는 이름 계약 · 채용 회사 소개 여러 제품을 묶는 우산 브랜드 새싹케어 주력 제품 · 매출의 중심 새싹케어 플러스 상위 라인 새싹케어 미니 확장 예정 고객이 검색창에 치고, 리뷰에 부르는 이름
그림 · 회사명은 사업 주체를, 제품명은 구매 대상을 가리킵니다. 소비자 접점이 어느 층에 몰려 있는지가 출원 순서를 정합니다.

회사명이 먼저인 사업, 제품명이 먼저인 사업

구분회사명 상표가 중요합니다제품명 상표가 중요합니다
사업 형태회사명 자체로 서비스를 제공주력 제품명이 따로 있음
노출 지점광고·계약서·간판에 브랜드처럼 노출온라인몰·검색에서 제품명 중심으로 판매
확장 계획여러 제품을 묶는 대표 브랜드로 육성제품 라인을 계속 늘릴 계획
업종 예컨설팅 · 플랫폼 · 병원 · 교육 · SaaS소비재 · 식품 · 화장품 · 잡화

회사명을 등록하면 제품 브랜드까지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삼성전자라는 회사명과 ‘Galaxy’라는 제품 브랜드가 각각 관리되는 것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자기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표시하는 것에는 타인의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 그래서 회사명을 회사 표시로만 쓴다면 위험이 크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이름을 간판·패키지·광고에서 브랜드처럼 쓰는 순간 이 예외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회사명 등록이 필요한지는 이 지점에서 갈립니다.

예산이 한정적이라면 무엇부터 할까요

출원 우선순위를 정하는 네 가지 기준
  • 기억되는 이름 — 소비자가 우리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은 무엇인가
  • 매출과 붙은 이름 — 실제 구매 결정과 직접 연결되는 이름은 무엇인가
  • 오래 쓸 이름 — 앞으로 3년, 5년 뒤에도 계속 쓸 이름인가
  • 따라 하기 쉬운 이름 — 경쟁사가 비슷하게 쓰기 시작하면 곤란해지는 이름인가

제품 하나로 매출이 나오는 사업이라면 제품명이 먼저일 수 있고, 하나의 회사 브랜드 아래 여러 서비스를 운영한다면 회사명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순서를 정한다는 것은 나머지를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매출이 자라는 속도에 맞춰 권리를 넓혀 간다는 뜻입니다.

회사명과 제품명이 같다면, 한 건이면 끝일까요

이름이 하나라면 출원도 한 건으로 끝날 것 같지만, 상표권의 보호 범위를 정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을 어떤 상품·서비스업에 지정했는가입니다. 같은 ‘새싹케어’라도 앱을 제공하는 일과, 온라인으로 기구를 판매하는 일과, 온라인 클래스를 운영하는 일은 서로 다른 영역으로 봅니다.

상표 ‘새싹케어’ 이름은 하나 제9류 ·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가능한 응용프로그램 권리 있음 제35류 · 온라인 판매업 인터넷 종합 쇼핑몰업 권리 있음 제41류 · 온라인 클래스(교육서비스업) 지정하지 않으면 같은 이름이라도 타인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권리 없음
그림 · 권리는 ‘이름’이 아니라 ‘이름 × 지정상품·서비스업’ 조합으로 생깁니다. 지정하지 않은 영역은 같은 이름이라도 비어 있습니다.

한 건의 출원에 여러 류를 함께 지정할 수는 있지만, 비용은 류 수만큼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름 하나를 등록하는 것보다 어디까지 권리를 확보할 것인가가 실제로는 더 중요한 결정이 됩니다. 지금 매출이 나오는 영역, 1~2년 안에 들어갈 영역, 경쟁사가 먼저 차지하면 곤란한 영역을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회사명과 제품명을 모두 무조건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각각이 독립적인 브랜드로 쓰이고 있다면 따로 보호하는 편이 안전하고, 사업 초기라면 한꺼번에가 아니라 매출과 브랜드 가치에 가장 가까운 이름부터 순서를 정해 출원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이 아닙니다. 상품·서비스업의 유사 여부와 등록 가능성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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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인 트리즈는 회사명·제품명·서비스명 중 무엇을 먼저 확보할지, 어떤 류와 지정상품까지 담을지를 사업 계획과 함께 설계합니다. 선행상표 조사와 등록 가능성 검토부터 출원·심사 대응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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