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인 트리즈 TREEZ Patent & Law Firm 목록으로
2026.08.25  ·  특허정보

갤럭시링 특허전쟁, 특허 6건 무효 그런데 왜 분쟁은 끝나지 않을까?

삼성전자가 핀란드 스마트링 기업 오우라(Oura)를 상대로 청구한 미국 무효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11건 중 6건은 무효, 5건은 유효. 절반 넘게 지웠는데도 분쟁은 오히려 넓어지고 있습니다. 무효심판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못 하는지, 이 사건이 잘 보여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가 여러 건의 특허를 들고 있다면 무효심판 한 번으로는 분쟁을 끝낼 수 없습니다. 몇 건을 지워도 남은 권리로 싸움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허 분쟁은 권리 한 건 대 한 건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대 포트폴리오로 붙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나

삼성전자는 2024년 5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오우라의 특허 11건을 상대로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6건은 무효, 5건은 유효로 갈렸고, 2026년 7월 10일에는 오우라의 스마트링 특허(등록번호 11,188,124)가 청구항 1~6항과 8~20항 모두 유효로 판단됐습니다. 특허 원문 보기 ↗

삼성전자는 유효로 판단된 5건 전부에 대해 연방항소법원(CAFC)에 항소했고, 2026년 5월부터 8월까지는 오우라 특허 5건을 상대로 미국 특허청에 결정계 재심사까지 청구했습니다(3건 개시). 그 사이 오우라는 2025년 10월 텍사스동부연방법원에, 11월에는 국제무역위원회(ITC)에 각각 특허침해를 주장했습니다. 관련 보도 보기 ↗

오우라가 건 소송 — 텍사스동부연방법원 8건 · ITC 8건 삼성전자 오우라 미국 특허심판원(PTAB) 오우라 특허 11건 무효심판 무효 6건 유효 5건 삼성전자의 맞소송 — 텍사스동부연방법원 6건 · ITC 4건
그림 · 무효심판으로 6건을 지웠지만, 살아남은 5건과 양쪽의 맞소송이 남아 분쟁은 계속됩니다. (자료: ZDNet Korea 보도 종합)
무효심판(IPR)이란
등록된 특허가 선행기술에 비추어 진작 등록되지 말았어야 한다고 다투는 절차입니다. 미국에서는 특허심판원(PTAB)이 맡고, 우리나라도 특허심판원 무효심판 → 특허법원 항소로 같은 구조입니다. 법원 소송보다 빠르고 기술 판단에 특화돼 있어, 침해소송과 나란히 진행하는 것이 실무의 정석입니다.

6건을 지웠는데도 끝나지 않는 이유

첫째, 살아남은 5건이 있습니다. 둘째, ITC 절차에서는 주장된 특허 가운데 하나만 침해로 인정돼도 수입금지(배제명령)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무효가 된 특허와 소송에서 실제로 주장된 특허가 반드시 같지도 않습니다. 오우라는 법원과 ITC에서 각각 8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대응도 한 갈래가 아닙니다. 무효심판, 항소, 재심사, 맞소송을 동시에 굴리고 있습니다.

대응 수단어디서무엇을 다투나이번 사건
무효심판(IPR)미국 특허심판원상대 특허의 유효성11건 → 무효 6 · 유효 5
항소연방항소법원(CAFC)유효 판단이 옳은지유효 5건 전부 항소
결정계 재심사미국 특허청새 선행문헌으로 다시5건 청구 · 3건 개시
맞소송텍사스동부법원 · ITC상대의 침해법원 6건 · ITC 4건

눈여겨볼 것은 재심사입니다. 무효심판에서 이미 주장했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근거는 나중에 다시 꺼내기 어렵습니다(금반언). 같은 특허를 다시 흔들려면 그때 쓰지 않은 새로운 선행문헌을 찾아 다른 절차로 들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효 자료를 언제 어디에 쓸지까지가 전략의 일부인 셈입니다.

그 특허, 원래 오우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남은 5건은 어떤 권리일까요. 그중 한 건을 들여다보면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번에 유효로 판단된 US 11,188,124는 원래 오우라가 낸 특허가 아닙니다. 출원인은 프록시(Proxy Inc)였고 발명자도 오우라 사람이 아닙니다. 2020년 9월 출원돼 2021년 11월 등록된 뒤, 2023년 5월 오우라 측으로 권리가 넘어왔습니다. 스마트링 초기 기업의 기술이 인수를 거쳐 오우라의 무기가 된 셈입니다.

포트폴리오는 자체 출원으로만 쌓이지 않습니다. 필요한 권리는 사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가장 세게 다투는 특허가 오우라가 직접 만들지 않은 권리라는 사실이, 그 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 기업은 무엇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분쟁을 염두에 둔 세 가지 준비
  • 침해 주장을 받으면 유효성부터 — 우리 제품이 그 특허를 쓰는지 따지기 전에, 그 특허가 살아남을 권리인지 선행기술로 먼저 확인합니다.
  • 내 특허는 견디도록 설계 — 출원 단계의 선행기술 조사와, 넓은 청구항·좁은 청구항을 함께 두는 층위 설계가 무효 공격을 버티게 합니다.
  • 한 건이 아니라 망으로 — 한두 건이 무효가 되어도 사업이 멈추지 않으려면, 핵심 기술을 여러 각도에서 나눠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삼성전자는 11건 중 6건을 지우고도 항소와 재심사를 이어가고 있고, 오우라는 5건이 살아남은 덕분에 소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격하는 쪽이든 방어하는 쪽이든, 버티는 힘은 권리의 개수가 아니라 짜임새에서 나옵니다.

※ 본 글은 공개된 보도자료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특정 기업의 분쟁에 대한 법률적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진행 중인 사건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허 분쟁 대응, 트리즈와 상담하세요
특허법인 트리즈는 경고장·침해 주장에 대한 유효성 검토와 선행기술 조사, 무효심판·심결취소소송 대응, 그리고 애초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포트폴리오(특허 망) 설계까지 함께합니다. 분쟁이 시작된 뒤보다, 시작되기 전에 점검하는 편이 훨씬 저렴합니다.
특허법인 트리즈 · 전화 02-523-0405 · 이메일 info@iptreez.com · 홈페이지 www.iptreez.com
#특허분쟁#무효심판#IPR#삼성전자#오우라#스마트링#특허포트폴리오#특허법인트리즈
IP News 목록으로 돌아가기